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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수방사 청약, 사전청약 준비 :: 청약 일정, 청약자격, 소득 기준, 입주자 모집 공고문,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

먹는남자 2023. 6. 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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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부동산 정책 뉴홈의 일환으로 동작구에 위치한 수방사 부지의 아파트 분양 소식이 있습니다.

사전청약으로 진행되며, 공급 유형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분양받을 수 있는 일반형으로 제공됩니다.

청약대상의 입지나 주변 시세대비 이점이 있기 때문에 청약인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홈이란?

청년,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분양으로 50만호를 공급하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웹사이트 : https://www.xn--vf4b41gp9bm8g.kr/main.do

 

사전 청약 모집 공고문

일반형 공공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사전청약 팜플렛은 뉴홈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있습니다.

금회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6.9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2023년 6월 사전청약 일반형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pdf
0.88MB

 - 웹사이트 : https://www.사전청약.kr/board/recuritmentView.do?BD_SEQ=221#.  

 

사전청약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 해소를 목적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입니다.

xn--vf4b41gp9bm8g.kr

 

청약일정 및 입주 예정 시기

 - 특별공급 : 23.06.19(월) 10:00~23.06.20(화) 17:00

 - 일반공급 : 23.06.21(수) 10:00~23.06.22(목) 17:00

 - 당첨자발표 : 23.07.05(수) 14:00

 *인터넷 신청 방법 : 사전청약 홈페이지 (사전청약.kr) - LH청약센터(apply.lh.or.kr/index link.html) 모바일앱

 

 - 본청약 예정 시기 : 24.09.15일경

 - 입주 예정 시기 : 2027년도

 

사전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본청약시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서 혹시나 다른 분양주택에도 청약 접수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생기실 수 있을 텐데,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본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당첨된 경우 사전청약 당첨은 취소됩니다.

 

주택유형

동작구 수방사 부지 사전청약 분양의 경우 일반형으로 공급됩니다.

환매시 차익을 나눠갖는 나눔형이나, 임대거주 후 분양여부를 선택하는 선택형과 구분되어 시세차익에 대한 이점이 월등한 주택 공급 유형입니다.

다만 주택 유형에 따라서 청약유형도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를 해봐야합니다.

일반형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 공급으로 청약이 가능하고, 일반공급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자격

각 청약 유형에 따른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축 기간 및 횟수와 저축 금액에 따라 기본 청약 자격 요건이 있고,

각 유형에 해당하는 세부 자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작구 수방사 청약을 위해서는 신혼부부 톡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일반공급 자격요건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금회 일반공급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본청약 당첨자 선정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사전청약 당첨이 취소됩니다.

청약 자격에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도 충족을 해야합니다.

소득 기준

소득 기준 산정 기준 일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09) 기준으로 아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거주지역, 거주기간, 재당첨제한여부, 주택소유여부 및 소득·자산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해야합니다.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판명될 때에는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며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6개월 동안 다른 공공주택단지의 사전청약 신청이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공급 물량  

 

1순위 요건

우선공급 대상자인 1순위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

구체적인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은 본청약 시점의 관계법령을 적용받아 결정될 예정입니다.

 - 전매제한 : 3년

 - 거주의무 : 3년 / 5년(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사업주체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시공사는 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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